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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번역원과 제휴한 공증사무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공증수수료 (26,500원/건)와 소정의 대행수수료 (10,000원/건)가 있습니다. 택배나 퀵서비스 발송시 배송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약어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 원문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번역업무
구분 내용
번역료
  • 영어, 중국어, 일본어:12,000~22,000원 (1장당)※ 번역비용 참조
공증료
  • 한글 → 영문 26,500원 (1건당) (표지+공증본+원본+번역본 각 1장)
  • 영문 → 한글 26,500원 (1건당)
  • 번역공증문서(표지1+공증본1+원본1+번역본1=₩26,500)번역된 문서의 분량이 5매/건 이상일 경우 공증비용이 500원/매 추가됩니다 (단, 대행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 예)번역할 문서가 10장일 때 공증수수료:- 매수 총 20매(원본10 + 번역본 10)
    - 기본 공증수수료 \26,500(공증표지1 + 공증문1 + 원본1 + 번역본1)
    - 추가수수료 : 18 x \500 = \9,000원
    - 공증대행료 1건 : \10,000
    - 공증료 합계 : \26,500 + \9,000 = \35,500 + \10,000 = \45,500
    (번역료 별도)
물류비
  • Quick Service 및 택배비용 등은 고객부담.
취급 서류
  • 사업관련서류
    사업서류, 계약서, 정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이민취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 상장, 각종증명서, 생활통지표
  • 기타서류
    면허증, 여권,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인초청 대행 등을 포함한 모든 공증서류
  • 번역공증 시 문서내용 중 성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 번역공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역공증의 경우, 이메일, FAX 또는 우편으로 문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공증 시간에 앞서 미리 번역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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