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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번역원과 제휴한 공증사무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공증수수료 (26,500원/건)와 소정의 대행수수료 (10,000원/건)가 있습니다. 택배나 퀵서비스 발송시 배송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약어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 원문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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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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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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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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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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